491비자는 저인구지역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 비자가 승인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됩니다. 메디케어등 영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비자로 총 3년만 저인구 지역에 거주하여 근무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하시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TSS, ENS도 브릿징까지하면 3년이 넘게 걸리는 과정이고 돈도 비자신청비로 많이 들어가게됩니다. 491의 경우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비자 승인지 자유롭게 근무지 이동도 가능하고 저인구지역에만 거주하시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준영주권의 혜택을 받으며 조금은 편하게 영주권에 도전하세요!
현재 퀸즈랜드 쿼터가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던 분이나 혹은 내년 신청을 노리는 분이면 누구든 괜찮으니 지원바랍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메일로 아래의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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