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2020년에 받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사용금액(2016~2020)을 피해보상금 에서
공제 ($11,000)
사실 재판에서 합의 볼때 메디케어에서 돈을 가져 간다는
말을 들어 보지도 못한 입장이라
변호사비 ($30,000)을 변호사에게
제 보상금은 제게 전액 주기로 하는 것으로 싸인 하고
종결 하였는데 그동안 메디케어 사용한 명세를 전부 보내
왔더라고요.
결론은
공제된 것을 인정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