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유닛의 소음 때문에 전에 글 남겼던 사람이에요

바라시 | 2020-05-19 | 추천 1 | 조회 1519

안녕하세요 전에 윗집소음이 너무 심하고 바닥을 허가없이 교체한게 의심 된다는 글 썼었어요.

현재 스트라타가 부동산과 집 주인한테 연락해서 문제를 알게된 상태고 윗 집은 저번주에 Breach of the law notice 를 받은 상태에요

그런데 바뀐게 없어요..

주말동안 친구들 데려와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떠들고 저희집은 윗집 소리들때문에 천장이 너무 흔들렸어요.

발코니에서 떠들다가 10시되서 저희가 security 한테 신고햇더니 그 뒤로는 방 안에 들어가서 한없이 떠들었습니다.

윗집은 뭘 받든 개의치 않아요. 벌금 나오면 그냥 자기 앞으로 하라고 본인 아빠랑 싸울때 그렇게 소리지르더라고요. 노티스를 받던 벌금을 받던 상관 안하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차피 감옥에도 한번 갔다온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사는것 같아요.

그래서 ecivtion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데미지와 집 천장에 금이 간거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려고 해요.( 천장의 금은 윗집이 2,3 월달에 industrial tools, drilling, hammering 등을 자주 사용하면서 생긴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냥 페인트가 떨어져 나온것인지 실제로 콘크리트에 금이 간 것인지 알아봐야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small court 라는 곳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읽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고 한인 법률 상담 해주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좀 구할수 있을까요?

이사람들 퇴거명령이랑 피해보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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