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령연금 수령자가 건강,추가소득 위해 좋은 일들은?

반성과 감사 | 2024-04-20 | 추천 1 | 조회 762

호주 노령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노령연금 미수령자 포함)가 고용되어 임금(wage or salary)을 받으면 이를 2주에 1번씩 센터링크에 보고하도록 하고(임금 이외의 사업,투자,배당,이자 소득과 타국 연금수령액 등은 보고대상 아님),노령연금을 차감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ABN으로 주차난이 없는 지역에서 일하는 요일들을 본인이 선택하고 승용차 등으로 배달일을 할 수 있는 회사(예:아마존)에서 일을 하면 추가소득도 얻고,걷기와 들기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같은 데,
많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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