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Superannuation 인출가능

반성과 감사 | 2023-05-01 | 추천 1 | 조회 1164

만65세가 되면 자신의 superannuation을 전액 또는 일부(계속 근무시에 적합) 인출이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에서 시민권자,SCV(무료,온라인으로 신청)를 받은 NZ 시민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centrelink에 노령연금 수령연령 도달일 13주전부터 신청시
거주용 주택은 자산평가에서 제외됨으로
(과거에는 1만불당 연간 700불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같음)

자신의 superannuation의 인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금이 대부분 호주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음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MP의 경우 개인연금 인출은 MyAMP 앺 하단 우측의 more 클맄후
Make a withdrawal에서 가능한 데,
신청후에 AMP에서 이메일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해서 신청시 제공한 ID의 앞뒤 사진을 보내라고 하라고 하는 것같고(추가 정보가 필요하니 AMP로 전화를 하라는 AMP 이메일에 대한 reply로 보내면 됨)

연금 인출에는 보통 2주 이상 걸리는 것같습니다.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신고
  • 뒤로
  • 다음
  • 목록
© Hoju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