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연금 수령권자

반성과 감사 | 2022-06-26 | 추천 1 | 조회 437

만65세 이상 한국국적 보유하고 한국내 거주자로 부부합산 월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자
현재는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자,부부가구(1인만 기초연금받는 경우도 해당됨)는 월소득인정액 288만원 이하자
월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금년도 1인당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307,500원(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부부가 받으면 감액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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