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rotected SCV(Special Category Visa:일부 예외가 있으나 26/02/2001 이전에 거주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한 nz시민권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호주입국시 공항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해서 Unprotected SCV(무료)를 받은 nz 시민권자로 호주에 거주중인 사람은 현재는 만67세가 되기 13주전부터 호주 CentreLink에 호주 Age Pension을 신청하면,CentreLink에서 호주와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한 nz,한국 등 만20세 이후에 거주한 국가들의 노령연금(nz는 superannuation) 신청서 양식을 우송해주고,일정기간내 센터링크로 우송,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호주연금 지급중단됨)
2.Unprotected SCV를 받지 않은 nz 시민권자(Protected SCV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nz 시민권자는 제외된다고 봄)는 immi.homeaffairs.gov.au에서 Special Category Visa를 찾아 우측 아래부분에서 check your eligibility를 클맄,다음 화면에서 step by step을 클맄해서 신청하고,SCV를 받고 센터링크에 Age Pension Age 도달 13주전에 호주 age pension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만65세 전에 NZ로 돌아가서 NZ Superannuation을 work and income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호주 등 nz와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에서의 거주기간은 nz거주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nz시민권자는 만20세 이후 10년 이상,만50세 이후 5년 이상 nz에 거주해야 만65세에 nz superannuation 수령가능
4.호주 노령연금은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asset test와 부부합산(노령연금 받지 않는 배우자 포함) income test(대략 부부합산 고용주로부터 받는 gross income-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은 제외-이 2주에 3,200불 정도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없게되는 것같음)을 받아야 하나(income tax return시 호주,nz등 연금 수령액 포함시켜야 함)
NZ superannuation은 만65세 이상 수령권자 누구에게나 지급하고 income tax return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4.호주,nz,한국 등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들에 만20세 이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시까지 일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한 경우에는 각국가의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각 국가들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거주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는 4주마다,거주국가로부터는 2주마다 은행계좌로 거주국가 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은 이민시 연금을 중도해지해서 국민연금 등에 본인의 연금잔액이 없으면 약1년후에 지급할 연금액이 없다고 센터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받게되는 데,거주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액이 거주국가로부터 받는 총연금액에서 감액됨으로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총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5.결론:사견임으로 직접 호주 CentreLink와 NZ Work and Income에 이메일,전화,방문해서 문의,상담하기 바라며,본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