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녀의 국적과 병역(청와대 청원)

jshinn | 2022-03-22 | 추천 1 | 조회 541

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도에 호주로 이민와서 지금까지 살고있는 재외동포입니다(현재는 호주 국적이고 호주 국적 취득한지
25년 됐습니다).
저희가 첫 아이를 낳았을때 저희 부부는 모두 영주권자로 국적은 한국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출생 당시 저희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어서, 아이는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 시민이 됐음에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 또한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아이의 국적을 어디로 정할지, 국적포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넘어서야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국적포기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적포기를 해야할 시기를 놓친 상황이었고 아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90일 이상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의 속인주의 국적 제도를 존중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속인주의 원칙을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지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의 사람들이 이민을 악용하거나 속지주의를 택한 다른 나라에 가서 출산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낳고 자란 나라를 떠나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의 고민과 고충,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민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민 후에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연결하여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민기간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자녀는 모르겠지만, 단순 이민과 그 이민생활 중에 태어나고, 이민간 나라에서 한국과의 연계 없이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지워선 안된단 생각을 합니다.
병역은 반드시 수행해야할 신성한 국민의 의무지만, 국가 또한 병역을 수행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혜택을 주어야 할텐데, 이민간 외국에서 나고 자라 성인이 된 사람들은 한국의 어떠한 보호나
제도적 혜택없이 오로지 병역의 '의무' 만을 지게되는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이민간 나라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자라 성인이 된 재외동포들은 출생 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의 한국출입국 기록(전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이민 간 나라에서 생활한 기간보다 현격히 짧을 경우,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쳤으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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