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한국에서 발표된 격리면제내용 헷갈림

멜번하트 | 2022-03-12 | 추천 0 | 조회 608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시행중인 격리제도는 한국국적자 (내국인)이건 외국국적자 (외국인)이건 접종자/비접종자 상관없이 모두 격리를 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 격리가 자가격리와 시설격리고 구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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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자로서 외국 방문했다가 한국 돌아간 경우 집에서 7일간 자가격리고
외국국적자로서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격리시설에서 7일간 시설격리라는걸 합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모두 국내접종자/해외접종자 모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자가격리 면제라 함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국적자를 가리키는거지만,호주에서 접종하고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시설격리를 면제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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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서 한국 질병관리청에 물어볼 수도 없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혹 관련 링크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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