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불법고용 신고 어디에 하나요

1시민권자 | 2021-10-21 | 추천 0 | 조회 1746


요식업 같은 호스피탈리티가 아닌 육체노동 업장인데
학생비자 캐시 고용해서 탈세, 학생비자 풀타임 불법 고용으로
임금체불 오래도록 해온 사업장 신고. 어디다 하나요?

임금체불 당사자는 용기를 못내서 옴부즈맨 말고
사업대금 캐시 탈세 및, 학생비자 풀타임 불법 고용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신고
  • 뒤로
  • 다음
  • 목록
© Hoju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