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의로 개인,회사 이름으로 수표발행하고 부도내는 인간들
은행 지점 매니저가 발행해주는 bank cheque 이외에는 실제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중고차 매도,역송금시 주의필요(받지 말아야 하며,원거리 거래로 확인 불가시에는 거래중단 또는 상대방입금액이 자신의 은행계좌상에 (total) balance가 라니라 avaible balance에 포함되었을 때 자신의 물건인도 또는 송금,입금읗 해주어야 함
2)공사,물건 설치시 자신이 직접 고가 물건들을 구입해서 공사,물건 설치후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간들
물품을 공사,설치 의뢰자로 하여금 직접 구입하던지,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함께 구입필요(자신이 구입하면
디자인,색상,품질,크기,모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반품,교환해야 함.
3)장기간 공사시 공사과정에서 곧 바로 이의제기하지 않고 공사,작업 완료후 작업,공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공사,작업기간이 지연되었다고 공사,작업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인간들
1주일 이상 공사,작업시 최소한 1주일마다 대금수령 필요(발주시 이를 명확히 하는 것리 좋음)
*NSW의 경우 3만불 이하 등 소액은 fair trading nsw레 소액을 지불하고 tribunal을 신청해서
enforcement order를 받아서 최악의 경우 court에 자산압류를 신청해 sheriff office흘 통해서 자산압류와 매각을 해서 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쉽고 저렴한 것같습니다.
이경우 대부분 fair trading에서 중재합의를 유도해 enforcement order를 내리면 상대방이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같습니다.1주일 등 enforcement order레서 정한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코트에 자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