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령연금 신규신청시 참고사항

더블바보 | 2020-11-07 | 추천 0 | 조회 1024

호주 노령연금을 센터링크에 방문,신청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센터링크 서비스를
myGov account에 링크할 수 있는 Linking Code(14일 이내 사용해야 함)를 센터링크 직원이 각각의 링킹 코드를 프린트해서 주는 바,

my.Gov.au에 각각 로그인해 센터링크를 링크하고
센터링크에서 노령연금지급이 결정,myGov 이메일로 통보되면
최초 지급액을 지급일에 맞추어서 정산지급(2주단위로 후불)한 후에
매2주마다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는 데

지급일 2일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2주간의 고용소득(employee로서 받는 gross income)과 고용주를 계속해서 centrelink에 report를 해야하며
not empolyed의 경우에도 매 2주마다 리포트를 해야합니다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2주간의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초과소득 $1당 $0.5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주간의 소득 리포트,센터링크에서 오는 이메일 확인 등을 위해서는 구글 스토어에서 express plus Centrelink app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리포트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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