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령연금 신청시
한국에서 만20세 이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호주 센터링크에서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한국급여청구서(kOR-AUS 2)에 의해서 한국(노령)연금 신청을 호주 노령연금 지급결정 이메일 통보일로부터 35일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호주 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한국측에서는 호주나 뉴질런과는 달리
호주에서의 모든 고용 및 자영업 종사 사실확인서의 첨부,배우자관련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을 요청하고 있는 바(아래 목록 게시글 참조)
이에 대한 대폭적 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이 동참하여 전혀 불필요한 내역들의 기재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방법은 아래 싸이트를 카피해서 불어넣기로 청와대 싸이트로 이동해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붘 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후 동의합니다를 클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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