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한국 등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만20세 이상이 되어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한국 등 해당 국가의 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호주 노령연금 지급결정 이메일 통보일로부터 35일내에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호주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2)한국 등 해당국 노령연금 신청서는 호주 센터링크에서 지급결정 이메일 발송후 약 1주일 이내에 우송해줌.
3)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민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것으로 생각됨(이 경우 한국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자격이 없다고 봄)
4)한국 국민연금 신청서에서는 뉴질런과 달리 수십년에 이를 수 있는 호주내 고용 및 자영업 관련 고용주들,주소들,고용 또는 자영업 기간들,연말정산 또는 호주 국세청 소득세 결정서들 (센터링크에서 원본 확인후 사본 첨부요구) 등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과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5)뉴질런과 호주에서는 한국과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거주목적만 요구하고 있음.
6)한국이 호주 등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약에 의해서 연금의 이중납부,소득세의 이중부담,연금수령 최소연한의 합산,연금이중 수령방지와 연금 분담,정당한 연금지급
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수십년에 이를 수 있는 호주 등 외국에서의 고용주들,자영업 주소들,연말정산 서류 원본,국세청 소득세 결정 원본(디지털화로 이제는 모두 호주정부 싸이트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호주,뉴질런처럼 거주기간(영주목적 입국,출국년월일)과 거주목적만 요구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함.
a.호주내 렌트계약서 보관 필요(한국 연금공단 신청서 때문)
b.호주 연말정산서,소득세 정산서 프린트 보관 필요(한국 연금공단 신청서 때문,호주 정부 싸이트상에는 현재 2010년도부터만 프린트 할 수 있음10년분만?)
c.한국 연금공단 신청서(KOR-AUS 2)에서는 배우자 등 피부양자 관련 주민등록 등본까지 요구함(호,뉴에서는 이름,생년월일,주소,거주기간 등만 요구함)
2.호주 노령연금 수령자가 6주 이상 해외출국시 센터링크에 신고를 해야함.
3.호주 노령연금 신청:신청연령 도달 13주전부터 센터링크에 신청가능
4.호주 노령연금은 2주단위로 은행계좌로 후불(최초 지급액은 지급날자에 맞추어서 정산)
5.유효기간 지난 한국 등 여권 보관필요
6.한국 등 호주 이외 국가에 대한 노령연금 신청서는 호주 센터링크에 제출 또는 우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