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공사관련 대금수령문제 Tribunal

더블바보 | 2020-06-27 | 추천 1 | 조회 703

1.NSW의 경우 홈과 관련된 공사대금 미수령 또는 공사하자 문제로 손해발생시
상대방과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대금이나 손해발생액,개인,회사,비용감면 대상여부에 따라서 최저 19불 최고 550불 내외를 비용으로 신청서 접수시에 지불하고(일부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류신청시에는 신청비를 수표로 첨부하거나 무인접수처에서 전화를 해서 카드로 접수비 지급가능하고,신청서 양식이나 온라인신청은 fair trading tribunal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를 하면됨)

페어 트레이딩 tribunal에 mediation(중재,화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악질 채무자의 경우에는 no collect no fee 표방 등의 debt collector는 최종단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채권액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강제집행 비용인 Sheriff fee 약 450불-실제비용은 페어 트레이딩 트리뷰널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 포함 총 1650불 정도 선지급 요구)나 채무자의 credit default신청(신청비로 190불 정도 요구,채권액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름)이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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