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자 스폰들어가있는상태로 이미 비자는 승인이 난상태인데 가게와의 계약조건이나 연금 및 페이서머리를 주기로 했는데 안주는 것등등 에관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이민법무사님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