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업체 분쟁중에 있습니다.
위의 업체의 컨설팅은 이렇습니다.
트레이닝 및 인력부족 면목으로 계약자를 관광비자 신분으로 일단 해당국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 입니다.
비자를 못받아도 계약금 수수료 일체 못받는 계약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보내주세요.
계약서 및 송금확인증만 있으면 어떻해 처리할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고소장 접수 했고 민사소송 진행전 입니다.
https://open.kakao.com/o/gTHh0khb
오픈채팅방도 만들었습니다.
해당업체 뉴스입니다.
https://youtu.be/ZgBlNxwj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