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한인 가게 업주 신고가 가능한지?

magnolia | 2018-12-30 | 추천 0 | 조회 5260


한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캐쉬잡이였고 받은 시급은 최저임금에서 텍스 떼기 전의 시급과 같았고요

그런데 늘 의문이었던 점은 캐쉬잡인데 항상 계좌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 쓰지 않았고요

한인 사장에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한국인인 가게입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기록이라곤 그동안 적었던 출근부가 전부이고 그 마저도 사장이 가지고 있고요.

이유를 당사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캐쉬잡, 계약서 없음, 세금 내지 않음.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캐쉬잡이고 계약서가 없는 캐주얼잡이니 노티스 없이 막 해고해도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엄연히 부당한 대우가 맞나요?

이 부분을 먼저 알고싶고요.

주말 시급 및 야간 시급 그리고 캐주얼잡에 붙어야할 25%가 더 붙지 않은 점

텍스 신고를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제가 그동안 캐쉬잡이지만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것이 신고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문의 드려봐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신고
  • 뒤로
  • 다음
  • 목록
© Hojunara.com